**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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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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