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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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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