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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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부칙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제7499호,2005.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0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