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제7499호,2005.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0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9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75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978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적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국적
상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계산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제7499호,2005.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0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9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75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978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적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국적
상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계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