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흠결된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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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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