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