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86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7호,2023.4.1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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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864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7호,2023.4.1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