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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채법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864호,2014.12.30>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7호,2023.4.11> 법은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제4항 전단, 같은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제3항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B 국채법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법률 @60855a8
#####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있다. ## 부칙 부칙 <제12864호,2014.12.30>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7호,2023.4.11> 법은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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