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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채법 제4조 (국채의 종류 등) 법률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B 국채법 제4조 (국채의 종류 등) 법률 @39b07a5
##### 제4조 (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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