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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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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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