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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채법 제5조 (국채의 발행) 법률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있다. 경우 국채의 이자율은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B 국채법 제5조 (국채의 발행) 법률 @39b07a5
##### 제5조 (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있다. 경우 국채의 이자율은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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