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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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