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3.4.11>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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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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