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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채법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법률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ㆍ증여나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없다. <개정 2023.4.11>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담보권의 목적으로 없다. <신설 2023.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B 국채법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법률 @d58abc3
#####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없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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