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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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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