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개정 2018.4.17>

제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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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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