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개정 2018.4.17>

제119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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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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