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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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장
탄핵소추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