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개정 2018.4.17>

제129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