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개정 2018.4.17>

제128조의1 (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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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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