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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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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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