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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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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