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개정 2018.4.17>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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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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