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개정 2018.4.17>

제140조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