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개정 2018.4.17>

제14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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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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