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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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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