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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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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