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국회법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cdb54df -
2025-10-0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b387d83 -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41579a7 -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6380bf9 -
2024-03-12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8eab68c -
2023-07-18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8253214 -
2023-07-1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075e616 -
2023-06-07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2243721 -
2022-01-04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edcb304 -
2021-12-28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90247e8
현재 조문(제1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