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질서와 경호 <개정 2018.4.17>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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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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