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질서와 경호 <개정 2018.4.17>

제147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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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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