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질서와 경호 <개정 2018.4.17>

제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