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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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