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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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