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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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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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