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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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
(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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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