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징계 <개정 2018.4.17>

제164조 (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