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4.17>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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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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