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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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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