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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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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