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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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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