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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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신설
2021.5.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