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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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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