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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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