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개정 2018.4.17>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국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