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개정 2018.4.17>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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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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