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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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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