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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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