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7.17>
**②**
삭제
<2018.7.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④**
삭제
<2018.7.17>
**⑤**
삭제
<2018.7.17>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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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7.17>
**②**
삭제
<2018.7.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④**
삭제
<2018.7.17>
**⑤**
삭제
<2018.7.17>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