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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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