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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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