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개정 2018.4.17>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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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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