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1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국회법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cdb54df -
2025-10-0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b387d83 -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41579a7 -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6380bf9 -
2024-03-12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8eab68c -
2023-07-18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8253214 -
2023-07-1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075e616 -
2023-06-07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2243721 -
2022-01-04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edcb304 -
2021-12-28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90247e8
현재 조문(제5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